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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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8-01 12:14
조회
235
1. 규제 특례 구역, 기간
ㅇ실례특례 지역 :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
경북 김천시 황금동 황금시장 일원(26,776,828㎡) *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49호/2021.07.29.)
ㅇ 실증특례기간 : 2021.12.01. ~ 2023.11.30.(2년)

2. 실증특례의 조건 준수 (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)

ㅇ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총면적 40% 제한을 초과하여 도심 생활 물류 공동플랫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
① (주차장 기능유지)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신축시 주차면수 유지 또는 확대를 통해 지역 주차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운영할 것
② (이해관계자 동의확보) 기존 주차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포함한 동의 확보 노력과 사후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사업수행 할 것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 내용
ㅇ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
*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항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49호/2021.07.29.)

6. 기타문의
ㅇ 02-1644 -9051  (주)피엘지 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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